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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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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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