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6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뉴스 1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근 인형뽑기 가게로 돌진, 상가 출입문과 기계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당시 상가 내부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 역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우선 귀가 조처했으며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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