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나와 이미 고발하기로 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중단시켰는데,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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