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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두산, 지배구조 재편 물거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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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침해" 이복현 금감원장 두산그룹 직격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성 높아져…외인 지분 매도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일반주주 이익 침해 사례로 두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최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정정 신고서다.

8월 21일 기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계열사의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의 괴리율. [사진=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8월 21일 기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계열사의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의 괴리율. [사진=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두산 측은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라고 밝히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설명과 내용을 보완했다"고 알렸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1차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는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정정신고서에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이고 상호 내부거래에 대한 주주간 이해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합이 돼야만 상호 이해 충돌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합병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2차 정정신고서 제출에도 여론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은 더 강경한 모습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합병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두산그룹을 재차 겨냥했다.

만약 2차 정정신고서도 반려된다면, 지배구조 개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합병 주주총회 예정 일자는 9월 25일인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9월로 연기될 경우 증권 발행과 관련한 여러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증권발행 일정 지연만이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모두 현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괴리율이 높아져 합병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한도는 6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 매수한도를 초과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합병안에 반대하며 지분을 처분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지난 7월11일 42.0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거래일 만에 38.96%까지 줄었다. 최근엔 비중이 36%대까지 내려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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