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연욱 의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산업간첩박멸법’ 대표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21일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명 산업간첩박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응답한 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그러면서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 이상에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연욱 의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산업간첩박멸법’ 대표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