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20일 의사의 개원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사면허와 진료행위를 별도로 허가하는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의무화해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그간 (의사들의) 독립적 진료 역량이 담보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진료면허를 도입하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보다 길어지게 된다"며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전공의를 통한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재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는 최근 전공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통과를 협의 중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민과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불법 진료와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