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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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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시니어클럽 등 이전·설치를 위한 공간 인계·인수와 관리 운영 협약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은 전날(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실버 카페(주민복지과 소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인구정책실 소관)를 이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영민 고흥군수(왼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흥군]

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됐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주 개시 후 4년간 공실로 유지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9.)에 따라 입주민 동의·고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민공동시설에 기존 좁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흥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이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73.5%)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관리비 등 제외)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어린이집 용도로 설비된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 연말 안에 고흥시니어클럽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시니어클럽·실버 카페를 이전 할 수 있게 되면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버 카페 임대료 절감, 고흥 남계 LH 주변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과 기업이미지 상승 등이 기대된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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