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두 달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A씨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다.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 과정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의 신청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A씨의 입원을 신청한 보호자는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A씨가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고 말했다.
결국 두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A씨는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지내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의 도움으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불법적 구금 등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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