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조 PD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다"며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끊임없이 주장,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 작품이 세상 빛을 본 지 1년하고도 절반 이상이 지났다. JMS는 작품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 공개를 허락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JMS의 실태를 알리고 어두웠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JMS 전체 신도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회도 사이비 종교 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며 "이는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조 PD는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법 제14조 제2항은 '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해당 촬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개된 조 PD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공개 이후 큰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조 PD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표창'(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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