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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하려면 '매도잔고 실시간 산출·수기거래 승인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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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리 전담 부서 지정…수기 대차거래 시 상급자 승인절차 필요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실시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수기 대차거래 등에 대해서는 상급자 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연말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과 연동된다.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공매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업무 분담-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업무규칙-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내부통제-정기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주요 포인트로 제시했다.

공매도 거래자는 대차거래나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단위의 공매도 관리부서를 지정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관 내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 주문 방지를 위해 대차거래 정보와 순보유잔고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한 규칙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운영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통제 △잔고 인위 조작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간 불법 공매도 사례가 주로 발생했던 수기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스템은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해야 한다. 잔고의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를 모두 포함해 각각 산출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에는 매매 주문과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해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후 계산 단위별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 관련 관리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수탁 증권사는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최소 연 1회 이상 잔고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와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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