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가평군, 9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신고 당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군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등에 대한 문의는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평군, 9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신고 당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