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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징역 5년' 구형…남현희 조카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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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길이 골프채로…"2차 가해 등 죄질 불량"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남씨 모친의 집에서 남씨 조카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전씨는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A군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1억 2500여만원을 뜯어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4명에게는 2억 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고는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금이 대부분 호화생활에 소진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남현희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남현희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최대한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전씨는 "학창 시절 훈계 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그렇게 때렸다"며 "이 행위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지 몰랐다. 생각이 짧았고 피해 아이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서 일어난 사건 등을 계기로 지금은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저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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