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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 복권' 의결…총리 "통합·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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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도 사면ㆍ복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경제인들이 일부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도 결정됐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은 이날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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