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본도(刀)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후 유튜브 방송에서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허가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경찰 허가 없이 도검 2정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도검 2정을 구매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술을 마시고 도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공개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 B씨는 이후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뒤 A씨를 검거하고 도검을 압수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일본도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일에는 경기 평택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남성이 신고돼 응급입원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국내 소지 허가 도검 8만여정을 전수조사하고 도검 소지 허가절차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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