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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속 협박…혼외자 친모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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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공갈·재산국외도피 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1회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3.09.12. [사진=셀트리온 제공]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1회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3.09.12. [사진=셀트리온 제공]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 등 혐의로 조 회장의 혼외자 친모인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혼외자 2명은 서 회장의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서 회장 측은 A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원 상당을 받아냈고, 이중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갈취 증거가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재산국외도피)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다. 지난 2021년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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