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난 8일 용인동부녹색어머니연합회,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등과 함께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PM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PM의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면허증’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 용인서부녹색어머니회가 용인시 전동킥보드 업체 중 무작위로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 어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한 결과 1개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별도의 운전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가 조사한 시군별 PM사고 건수를 보면 안산시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가 83건, 용인시는 82건, 수원시 74건으로 나타났다.
손민영 연합회장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학부모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나서게 됐다”면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용인시 모든 기관이 한마음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교통안전챌린지를 진행중에 있으며 PM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의식 파악 설문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구성역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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