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공장소 등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4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 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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