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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73.4%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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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 시행 파급 효과 설문 응답 결과.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노조법 개정안 시행 파급 효과 설문 응답 결과.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4%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했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 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경영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업장·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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