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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또 과징금…'순위 조작' 228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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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00억원까지 합치면 총 1628억원 달해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검색 순위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최종 과징금은 1628억원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임직원 리뷰 작성 등을 지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한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6월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쿠팡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달러(약 1630억원)에 대한 손실을 선반영해 발표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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