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한 딸 셋이 법정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A씨 등 세 딸이 아들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사망한 아버지 C씨는 슬하에 4녀 1남을 뒀으나 아들 B씨에게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유증했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이후 B씨에게 매년 명절마다 상속을 요구했고, 이후 2011년께 B씨가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음 해인 1월께 B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우리 법은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시점(C씨의 사망)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 등이 부친 사망과 동시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A씨 등은 침해 사실을 정확히 안 시점이 2011년 11월이고 이후 첫 명절인 2012년 1월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는 시효가 정지된다.
1심과 2심은 또 다른 자매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모두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2011년 11월 무렵 부동산 토지대장을 확인해 이 사건 증여 등을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원고들과 함께 매년 명절에 피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 등이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2심) 재판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유류분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B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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