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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호우 피해 군민 주민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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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옥천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옥천군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주민이다.

옥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등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침수 등 피해 본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군은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 모두 5400만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달 부과된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한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옥천=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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