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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CB 원리금 75억 미지급에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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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공모 CB 풋옵션 행사에 원리금 지급 못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KC코트렐이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상장 CB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코트렐이 지난 2022년 7월25일 발행한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일 KC코트렐이 제3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청구 발생에 원리금 7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상장잔액은 6819만8000원이다.

KC코트렐은 2022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25억원의 3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CB의 만기일은 2025년 8월4일이나, 해당 사채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돼 지난 5일자로 풋옵션이 발동됐다.

앞서 KC코트렐은 2021년 8월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디앤엘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안성공장 부지 일부를 232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처분일이 당초 2023년 12월31일에서 2025년 7월31일로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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