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 현장에 대한 외면이자 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과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씨앗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제41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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