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전자 관보에 결정·고시했다 밝혔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제기가 없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과거 이의제기가 있었을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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