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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만취운전한 20대, 가드레일 들이받아 친척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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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탑승했던 친척 3명이 사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대 남성이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탑승했던 친척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20대 남성이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탑승했던 친척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t 화물차 트럭을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탑승했던 20대 여성 B씨와 10대 형제인 C군과 D군 등 총 3명이 사망했다. A씨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모두 사촌 관계로 부산에 거주하던 B씨와 C군 가족 등이 지난 2일 휴가를 맞아 A씨가 거주하는 순창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남성이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탑승했던 친척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전북소방본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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