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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女미화원 살해 70대...이유 묻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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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리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 8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연신 "몰라요"라며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무직으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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