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폭주를 예고하고 폭주족 집결을 유도하는 공지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홍성에 거주하는 A(17)군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폭주 행위가 경찰 단속에 실패하자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얘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폭주 공지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군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 3월 3일 새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125cc)를 타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8㎞가량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3.1절 기간 천안·아산·홍성 등지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주 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 SNS에 폭주 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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