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악용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및 악성앱 아이콘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fe7b2eef59054a.jpg)
사칭 안내 문자는 소비자원이 전날부터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노려 이뤄지고 있다. 발송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문자 내용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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