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7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일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외에 총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고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상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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