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지 3일만으로,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만 검사를 포함해 총 85명이다.
구 대표 등이 받고 있는 혐의는 1조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다. 검찰은 일단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의 지배구조상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두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큐텐은 티몬에 대해 100% 지분을, 위메프에 대해선 큐텐코리아와 함께 72.2% 지분을 갖고 보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 지배구조상 세 사람간 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보인다"고 했다. 다만 누가 주범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고했다.
수사팀은 구 대표 등 대표 3명과 함께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함께 발부 받았다. 이에 따라 큐텐그룹 임원 전방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초기단계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기 위해 확인된 액수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따라 혐의와 범죄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2134억이지만, 오는 6일과 7일 정산일이 기다리고 있다. 앞의 관계자는 "물건을 플랫폼에 팔 때부터 변제금액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기의 고의로 법상 해석될 수 있다"며 "회생개시를 신청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 혐의가 포착되고 충분히 소명되면 그 부분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대검찰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상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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