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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총선 '불법방송'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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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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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은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방송일 뿐 대담,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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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함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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