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15년 전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에게서 지금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1일 JTBC '사건반장'은 바람 난 전남편과 이혼하고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3ae0db1ba31b54.jpg)
지난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며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 '회사 동료가 온 것 같다'면서 버선발로 나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갑자기 여자 비명이 들려 나도 나갔다가 큰 딸이 다녔던 유치원 교사를 마주쳤다"며 "교사가 '어머니, 제가 따님 아버님이자 어머님 남편분이랑 바람 피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약 한 달 남은 A씨를 본 교사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자 10살 된 큰 딸이 엄마를 지키려고 교사 앞을 막아섰다. 이때 교사는 제자였던 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한다.
이날 남편은 교사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홀로 셋째를 낳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 혼자 세 자녀를 돌보기 벅찼던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해달라"며 부탁했지만, 남편은 A씨에게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돈 못 주겠으니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까지 하며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던 A씨는 시부상을 당했고, 며느리로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찾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봤다. A씨가 이들에게 "애기 좀 하자"며 붙잡는 과정에서 A씨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JTBC '사건반장'은 바람 난 전남편과 이혼하고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2a1e4a17669f61.jpg)
결국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며 "문제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또다시 잠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SNS를 보다가 전 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 전 남편은 고급 아파트 살면서 골프 치고 잘 살고 있더라"며 "심지어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는 " 전 남편이 재판에서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고 되레 억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재혼한 아내의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눈치챈 전 남편이 울면서 '양육비를 줄 테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패소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면서도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주더니 사라졌다"고 밝혔다.
A씨는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엔 식당 일을 하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는 등 생계를 이어오다가 현재 말기암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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