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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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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열고 개선 방안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규제샌브박스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심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024년 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로 인한 심의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불성립할 때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여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전문위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해 심의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샌드박스 기(旣)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개시와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비협조가 지속하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해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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