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1일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검 전수조사와 더불어 신규 허가 절차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국내 소지허가 도검 8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내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도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규 도검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의 면담 과정도 거치게 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다른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올해 1월 정신감정 없이 도검 소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경찰의 도검소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