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1일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시설은 제외돼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2년 까지 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면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