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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 10년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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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약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가운데 검찰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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