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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내 살해·교통사고 위장·보험사기' 군 부사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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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출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다음 보험금을 타내려던 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출신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허씨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 이후 허씨는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도로변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까지 허씨 아내는 의식 소실 상태로 살아있었다.

허씨는 자신의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치료비와 아내 상해 및 사망보험금 등 5억여원을 청구했으나 끝내 덜미를 잡혔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아내가 자살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며,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라며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을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는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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