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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 허가받은 40대, 흉기 들고 경찰서 민원실서 난동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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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가운데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시민들을 위협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가운데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었으며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됐으며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8㎝가량의 접이식 칼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신고까지 마친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시민들을 위협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장검으로 그 역시 올해 초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검 소지를 허가받기 위해선 허가 신청서,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출처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단 신체검사서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자라면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같은 허점에 일각에서는 총포·도검 소지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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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1. 세상에 소금이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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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을 소지허가해준 기관과 담당자들을 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 도살장에쓰는것도아니고 정육점에서 쓰는것도아닌데 왜 도검을 소지허가내주나?당연히 허가내줬으니 책임을져야할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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