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야당은 김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수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8월 14일 개최되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후 재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에선 이번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야당이 탄핵 제도를 '정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이 22대 국회에서 들어오면서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김 검사 탄핵소추안 계획서에 포함된 위법 증거 관련 참고 자료가 모두 언론 보도라는 점이다.
유 의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4개의 언론 보도"라면서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고 해도,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벌이는데, 기껏 첨부한 것이 4개 언론 보도이고 이를 가지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면서 "국회가 아무리 정쟁에 휩싸여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 보기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