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과학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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