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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조른 뒤 고의 교통사고 내 살해…보험금도 챙기려 한 육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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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씨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과 카드사들로부터 총 2억9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남편에게 목이 졸린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이후 A씨는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아내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데리고 이동하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31일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노태악)는 살인,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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