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YTN 보도 장면. [사진=YTN]](https://image.inews24.com/v1/8a46d331e9297c.jpg)
31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채 방문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유유히 떠났는데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앞서 들고 왔던 봉투가 그대로 놓여있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은 봉투 안을 보고 경악했다. 거기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같은 쓰레기가 한가득 담겨있었다. 말 그대로 쓰레기봉투였던 것이다.
식당 매니저 A씨는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다.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났다.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은 있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YTN 보도 장면. [사진=YTN]](https://image.inews24.com/v1/523fc0761d5ac4.jpg)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YTN 보도 장면. [사진=YTN]](https://image.inews24.com/v1/3112b0c7dfb1f6.jpg)
이후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직원들은 앞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채다은 변호사는 "쓰레기라든지 쓰지 못하게 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투기하는 경우라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