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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능형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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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3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울산시 북구, 울산지방경찰청, 사업수행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총 1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뉴시스]

주요 내용은 북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확충, 지능형(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도입,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기반(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고도화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보행시간 자동 연장에 따라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초록불 잔여 시간만 표시되던 신호등을 빨간불 잔여 시간도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해 보행자 무단횡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비행기 활주로처럼 LED(발광다이오드)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야간 및 우천 시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능형(스마트) 교통안전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난폭·과속 방지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은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과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 주변 200m 구간에 울산지역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시는 수집되는 교통신호 정보, 영상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신호 운영 효과 분석, 보행자 행태 분석 등을 위해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기반(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체제기반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제공하게 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형의 이동 서비스를 통해 보행사고 예방과 보행 이동권 보장 등 시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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