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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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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의지 모아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30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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