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그동안 사용지역을 제한하던 '산후조리 지원금'이 다음달부터는 경기도내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매출액 제한도 사라져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할 수 있게 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 지원비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산모가 산후조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실제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달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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