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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에 최소 5600억 유동성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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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로 저리 대출·세정지원 발표
다른 플랫폼 입점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에 56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피해 소비자를 위해 환불과 결제취소를 적극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 기업들에 대한 5600억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티몬 본사에 몰려든 피해자들. [사진=뉴시스]
티몬 본사에 몰려든 피해자들. [사진=뉴시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 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진공에서 10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으로 3분기 기준 대출 금리는 각각 3.4, 3.51%다.

기술보증기금도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p) 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00억원 한도 내에서 여행사와 관광사업자의 이차보전대출 금리를 2.5% ~3%p 지원키로 했다.

중진공·소진공·지역신보·기보·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인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선정산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과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 10일 조기에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간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체납 시에도 최대 1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기부는 티몬과 위메프 입점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e커머스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위기 확산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AI)활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소비자 지원도 속도를 낸다. 여행업계와 신용카드 PG사는 카드 결제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상품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해 집단 분쟁조정도 진행한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에 민원장구도 지속 운영한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합동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위법 사항을 들여다보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기준 티몬와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이다. 27일까지 티몬은 131억원, 위메프는 43억원을 환불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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