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석방된 다음날인 24일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치소는 A씨에게 복귀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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