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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목숨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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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2011년 7월 27일 오전 8시 45분. 1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참사가 일어났다.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 과천을 잇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터널 요금소 출구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산사태 현장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사태는 방배동 전원마을, 송동마을, 형촌마을, 고급 아파트 등 광범위한 지역을 덮쳤으며 토사에 매몰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50여 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400명 이상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남부순환로 진입이 통제되고 사당역 인근이 침수되는 등 강남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엄청났다.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해 주택 1채가 완전히 파손되는가 하면 자동차 70여 대, 주택 2000여 채, 공장이나 상가 등 15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침수됐다.

지난 2011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진출입로가 우면산에서 쏟아진 산사태로 갈라져 있다. [사진=뉴시스]

또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EBS 방송센터의 세트실이 붕괴하고 스튜디오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전원을 공급하는 기전실이 침수돼 방송센터 전체가 정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라디오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TV 일부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송출에 차질을 빚었다.

이 같은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는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가 꼽혔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 12시부터 23시간 동안 서초구에는 무려 39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같은 날 오전 7시쯤부터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강수량은 164㎜에 달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군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 골목길에 폭우에 휩쓸린 차량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더군다나 사고 이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같은 해 1월 1일부터 산사태 발생 당일까지 총 강우량이 1608㎜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은 꾸준히 약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사태의 원인이 강수, 지형, 지질 등 자연적인 요인 외에 '인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공군부대와 생태저수지 등의 인공시설물이 산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산림청의 여러 차례 예방문자가 담당자 연락처 미업데이트 등 문제로 서초구청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행정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2014년 3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사고 3년여가 지난 2014년 3월 13일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전 지역에 안전대책이 세워졌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우면산 산사태가 일부 인재에 의해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법원도 우면산 산사태에 서초구청 등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2014년 8월 우면산 인근 주민 A씨 가족 5명이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 서초구,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A씨 가족 3명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도 우면산 산사태에 서초구청 등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이어 2017년 9월 서울고법 민사29부 역시 우면산 산사태로 매몰됐던 피해자 B씨가 서초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초구와 국가가 4억 7767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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