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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현직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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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검 집행유예…언론인들은 벌금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336만원을 추징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의 신분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검사법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돼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 청탁금지법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검사를 공직자등에 준하는 자로 처벌하는 것을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언론인 3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벌금 1200만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벌금 500만원 등이다.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579만여원의 딸 학원비, 수산물, 포르쉐 마칸 및 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 등 금품과 재산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검사 이모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특별검사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했었다"면서 "그러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함에도 사적 이익을 위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산물 등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공통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김씨가 딸의 학원비를 대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원비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받은 수산물 가액이 14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얻은 재산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등 가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255만 9000원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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