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양진오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비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이다.
양진오 의원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구미시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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